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 내용,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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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금지 내용, 기간, 내용 정리!

코로나가 일 확진자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책을 결정할 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5인이상 모임금지

연말연시를 대비한 특단의 조치!

전국 특별방역 강화조치인 5인이상 모임금지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과 내용,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화조치 원문

2. 기간

3. 내용 정리

 

전국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1. 강화조치 원문

 

아래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 24() 0시부터 1 3() 24*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 먼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 대형마트 433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 농어촌민박 전국 28,567,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공정위)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에 따라 면책 및 위약금 감경기준 마련(20.11.13.)

 ○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위의 발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준이며,

 

서울, 경기, 대구5인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보겠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한다.

   - 우선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 12월 22일부터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사 20명이 앱을 통해 병상대기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상담한다.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도 가능하다.

   -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3차 대유행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 공동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방역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송년회·직장회식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외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793병상, 생활치료센터에 3,032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병상도 확보 예정이다.

   -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73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9만 9천여 명을 검사하여 197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평균 63.6명의 국내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선제검사, 시설 소독, 추적 조사 등 감염 확산 차단과 환자 치료에 노력하고 있다.

   -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개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중구 국채보상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달성군 다사읍보건지소

   -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타종행사 등 시, 구·군의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의 행사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 역학조사반을 확대 편성(5명 → 24명)하고, 선별진료소를 확대(19개소 → 30개소)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식당·카페, 파티룸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399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3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70% 미만으로 가동되고 있다.

참고 : 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283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힘이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22 조회수 : 2712 담당자 : 한연수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www.mohw.go.kr

 

2. 강화조치 (5인이상 모임금지) 기간

 

글 상단부에도 나와있지만, 5인이상 모임금지 기간

12월 24일(목) 0시~ 1월 3일(일) 24시

입니다.

 

 

3. 강화조치 내용 정리

 

[전국 대상]

식당, 영화관, 공연장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

    (, 주민등록 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

▶ 파티룸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 요양, 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종사자 : 사적모임 금지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 금지. (예배,미사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

 

백화점

▶ 백화점 휴게실 및 의자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 백화점 시식코너 및 사용코너 사라짐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집합금지

 

숙박시설 : 객실 50%만 사용가능. 객실 정원 초과사용 불가능

5인이상 모임금지

 


여기까지 5인이상 모임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서울, 경기권인 수도권만 해당인줄 알았는데, 전국 모두 해당됩니다.

글 쓰는 날을 기준으로 내일모레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네요.

 

특히 식당 이용에 있어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준 아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집에 계시는게 좋겠지만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 원문에 색칠을 해두긴 했는데, 기간 앞에 우선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 기간이 지나고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쭉 보니 차라리 3단계로 빡세게 2주 전 국민이 고생하고 그 뒤에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고려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스키장이나 종교시설, 요양병원 같은 곳들에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연말에 있는 각종 모임들을 더 겨냥한 정책이겠죠...

 

아무튼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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