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영아수당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급 기준과 적용 시기, 얼마를 제공하는지 금액까지 알아보려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일단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부터 정부가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첫 해 3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에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첫 만남 꾸러미 제도라고 하는 출산을 하게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솔깃한 것은 이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받아도 어차피 생활비나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말이에요..ㅎㅎ 개인적으로는 악용하는 사람들만 없었으면 하는데, 어떤 정책이던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씁쓸하긴 합니다.
임산부에 관련해서는 현재 60만원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도 사용 한도가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즉, 출산 일시금(200만원) + 국민행복카드(100만원)을 하면 초기 육아비용으로 총 300만원의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양 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오늘 15일 확정지었는데요, 이게 바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육아를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해당이 안되겠지만.. 실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요, 이 육아휴직은 다음 글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알아보시고, 아동수당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정말 말썽인데,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부쩍 추워진 요즘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