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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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달라지는 정책은?

 

저번 글에는 영아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그 정책과 함께 발표한,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기존에도 있던 정책이지만, 달라지는만큼 육아휴직 급여나 적용 등에 대해서 말이죠.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먼저 육아휴직은, 양육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 1,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규정한 헌법 37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있고,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있는 대상 군인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36 1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는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런 육아휴직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인 12월 16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지는데, 함께 1개월 씩 육아휴직은 하면 월 최대 200만원이고, 2개월씩 하면 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모 한 쪽만 휴직을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실제로 잘 시행이 되어서 회사 눈치도 보지 않고, 공동 육아가 가능하게 3개월 꽉꽉 채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ㅠ

 

 

 

그리고 출산 후 소득 감소 완화를 위해서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휴직 시작 후 1~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에는 50%(월 최대 120만원까지)를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주어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권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적용될 수 있게 신경을 쓰면서 혜택을 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및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정말 확대를 시켜준 것 같아요.

이것도 회사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찾아보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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