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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 간첩 사건 이후로 간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첩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그 뜻과, 신고방법, 포상금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첩 뜻
2. 신고 방법
3. 포상금
1. 간첩 뜻
먼저 간첩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국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자국에 보고하는 사람
- 첩보원, 프사이, 프락치, 첩자, 밀정 등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고,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일까요?
이는 국가보안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신고받습니다.
- 북한 간첩, 이적 사범
- 국제 범죄자
- 테러
- 산업 스파이
- 해킹 및 사이버 테러
- 국가보안법 위반
- 외국 간첩 (우방국 간첩도 포함)
- 직원 사칭 사기꾼 및 직원 비리
2. 신고 방법
- 국가정보원 (111)
- 경찰절(113)
- 군사안보지원사령부(1337)
- 북한 간첩은 여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합동참모본부 (1338)
위 번호들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특히 간첩, 이적 사범이나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경우 133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 포상금
가장 궁금한 것.
간첩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2016년 포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간첩, 이적사범 신고 | 상금 최고액 : 5억 원 | 상금 최고액 : 20억 원 지급 대상 : 제한 없음 |
간첩선 신고 | 상금 최고액 : 7억 5천만 원 |
개정 전 최고 포상금 7억 5천만 원에서, 현재는 최고 20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간첩이나 이적 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 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인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여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신고하면 전산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장난전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까지 간첩 뜻과 신고 방법, 포상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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