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상자 외에 신규 지원자도 있을텐데,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상도, 지원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꼭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해당 글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금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이후 글에서 다시 적도록 할게요)
1. 지원대상
일단 대상은 크게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또는 집합제한, 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
-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 거리두기 2.5단계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11일 안내문조 발송 후 온라인 신청
- 안내문자 수신받지 않은 경우(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재공고.
▼신청 링크
문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으신 휴대폰번호의 명의자께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급 대상자입니다.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실사용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30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새희망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1082
■ 안내문 확인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
* OTP인증번호 : ****
열람 시 휴대폰에 지문 및 패턴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OTP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
2) 현장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 (9~18시 운영)
3. 신청 기간
1월 1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존 대상자들은 문자가 가서 신청하기도 편한 것은 참 좋은 것 같네요.
혹시 이번에 새로 신청해야하는 분들이라면,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내가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