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시작!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그 중에서도 특고(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인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말부터 신청 가능)
기존 대상자인 분들은 바로 신청 가능하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고가 나오질 않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신청 기간
1) 기존 수혜자
- 1월 6일(수요일) 09시 ~ 1월 11일(월요일) 18시
2) 신규 신청자
- 1월 15일(금요일)에 공고 후 신청 가능 (정확한 날짜 미정)
2. 지원 금액
1) 기존 수혜자
- 50만원
2) 신규 신청자
- 100만원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자에게 1.6(수) 문자 발송
▲신청 홈페이지 링크
2) 방문 신청
- 1월 8일 (금), 11일(월) 업무시간 (9~18시) 내 신청 가능
- 신분등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신청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가.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급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1.11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이렇게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1월 15일까지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저는 1,2차는 받지 못해서 신규로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기다리는 중이랍니다..ㅎㅎ
아무튼 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