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일한 시간 대비 수익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신청자격),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일 수도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대상이라면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 세무서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오는 경우 : 홈텍스로 가서 신청하고 번호 입력하면 됨
-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 : 일반 신청으로 따로 신청해야 함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자격요건 (신청자격)
1. 가구원 : 2020.12.31 기준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 자녀 (2002. 1. 2 이후 출생자)
- 입양자 포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0. 12. 31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 그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거주자 or 그 배우자의 주소 or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혼자 돈 버는 경우)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중요한 건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이 되면 안 되고, 1,999만 원까지만 기준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자녀 장려금도 있는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억 5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50%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
- 단독가구 : 400 ~ 900만 원 사이 구간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700 ~ 1,400만 원 사이 구간
- 260만 원
- 맡벌이 가구 : 800 ~ 1,700만 원 사이 구간
- 300만 원
신청일,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
- 지급일
- 반기 신청(3월 1일 ~ 15일 신청) 시 6월 중 지급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신청자격), 신청일과 지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최대 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혹 저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