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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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코로나 이후 15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동안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한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이나 룸 간의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위 수칙들은 관련 협회, 단체와 합의한 방역 수칙이므로, 영업 시 단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수칙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눈에 띄는 것들이라면 운영시간 제한 완화 혹은 해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아마 이로 인해 술집에 사람들이 또 엄청 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위 기준도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지자체에 따라 2단계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게 되었는데, 완화된 부분이라면 직계 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즉, 동거 가족간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까지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이런 것에 스트레스 없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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